일부 중소기업에 약 5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챙긴 홈앤쇼핑
승인장’ 위반한 홈앤쇼핑의 편법 운영,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가짜 백수오 제품 파문 사건 논란이 채 수그러들기 전에,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워진 홈앤쇼핑의 횡포와 ‘위법·탈법’행위들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홈앤쇼핑의 ‘정액방송’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백수오’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해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 류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중소기업 제품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평균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30%대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의원실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류지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수료를 경감해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편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제품비중까지 속여 본연의 책임을 외면해 왔던 것”이라며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홈쇼핑사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홈쇼핑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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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류 의원은, “홈앤쇼핑의 불공정?탈법 행위를 알면서도,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를 방치해왔던 미래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직무유기가 아닌지 내부 감사를 통해 그 이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앤쇼핑은 정액방송 외에도, 사업계획서 상 주시청시간(프라임)대 중기제품 80% 편성을 명시했음에도 현재 7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직매입 비율을 2014년 20%로 구성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0.0003%에 수준에 그치는 등 당초 대부분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래부 승인 없이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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