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적 압박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실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이었던 이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G유플러스 상무였던 이씨는 회사 내 사업부장으로 일하던 중 실적 압박과 대인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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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내 중점 관심 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판매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적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엘지파워콤 출신인 이씨가 대인관계에 있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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