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파일공유사이트의 범죄수익은 파일을 올리는 시점이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사기,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에 대한 사건에서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2009년 6월 NTV가 저작권을 가진 '명탐정 코난'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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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89만~7927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 비제휴 저작물의 업로드 시점이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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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웹사이트별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비제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면서 결제된 판매금액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만 추징했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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