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앙윤리위, 김태원 아들 채용 특혜 '근거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제식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소명자료와 소환조사 등을 실시해 조사했다"면서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라는 지원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경력자' 등으로 지원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공단 제출 자료를 보니 채용공고가 각각 있었다"면서 "지원자격이 변경된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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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자보다 스펙 좋은 지원자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합격 여부는 스펙 뿐 아니라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업무경감 등 편의를 제공했고 해당자를 위해 급여체계를 개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공단 관계자 진술과 해명자료 등을 봤을 때 업무량이 적지 않았고 급여체계는 해당자 채용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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