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이다.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되어 명백히 종결된 것이다. 이후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 2015년 7월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였다.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다. 강용석 전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
-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하였으나 의사들이 주장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방송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바 있고 이건에 대해서도 과거 2012년 강용석씨에 대해 용서하였듯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하였다.
-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하였다.
(3)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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