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금어기 기간 동안 조업을 하지 못 한 선원들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군사적인 목적,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어기 설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선원들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어,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어구사용 금지기간 제한으로 특정 기간 동안 조업이 금지돼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상 금액 중 선원에 대한 인건비는 승선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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