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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조업 못하는 선원들, 국가가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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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기간에 대한 보상청구 근거 마련...수산업법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금어기 기간 동안 조업을 하지 못 한 선원들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정부의 조업 금지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선원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산업법’을 2일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이개호·주영순·정성호·김우남·김광진·유성엽·부좌현·김영록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군사적인 목적,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어기 설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선원들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어,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어구사용 금지기간 제한으로 특정 기간 동안 조업이 금지돼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상 금액 중 선원에 대한 인건비는 승선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황 의원은 “정부가 이대로 선원 실업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어업 인구가 계속 줄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산란기 조업 금지는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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