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이 최근 최 이사장과 만나 "9월 첫째 주까지 노조로부터 지주회사 체제 개편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 내라"고 전했다. 노조 동의가 의원대표 발의의 전제 조건이 된 셈이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달 중 방향성을 잡고 9월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단계를 거칠 방침이다.
문제는 노조가 여전히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거래소측은 조만간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는 "노조와 만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며"노조를 만나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