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 대상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이다. 금액은 약 800억원 수준이다.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한다.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과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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