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다시 4년 뒤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졌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낙태했다.
A씨는 이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로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2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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