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음서제방지법' 추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과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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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 및 직위 현황까지 넓히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초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마련했다.
다만 안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범위로 할지는 국회 법제실에 의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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