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총 5건이 상정됐다.
나 위원장은 "이미 3~4개월이 지난 한중 FTA 비준안 등의 논의를 더 늦추기 보다는 FTA 소관위원회로서 외통위원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 대책을 함께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반기를 들었다. 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이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비준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59조 2항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을 때 숙려기간 20일, 그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특위 대안으로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심 의원은 "외통위에서 대체 토론까지 마친 이후에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까지 여야정 협의체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서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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