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참석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선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 3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여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며 이번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탄핵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 연찬회 특강에서 경제부총리로서 내년 잠재경제성장률을 3% 중간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경제를 살려내면 새누리당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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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사례를 비교 했을 때 노 대통령 발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나아가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 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정종섭 장관의 경우 연찬회서 본인이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한게 아니며 자발적인 건배제의가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한 발언이지만 정 장관은 공개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한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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