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처음으로 적용해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 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하기 위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 6개 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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