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관련 법 개정안 입법 예고...방치건축물 재공사하면 3년간 세금 일부 감면 등 5개 감면 조항 신설...130여개 기존 한시적 감면 조항 일괄 유예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인수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세금 일부를 감면받는다.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부문 재편때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ㆍ취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3법(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감면 예상금액은 총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신설 5개 조항으로 인한 900억원, 일몰 조항 연장에 따른 3조3000억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감면 조항 폐지로 900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할인(2018년까지), 수협중앙회 분리 신설 '수협 은행'의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 90% 감면(총 109억원), 기존 기업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 양도 등 구조조정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재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월급여총액(월급여 총 1억3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혜택도 시효가 연장됐다.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경차ㆍ장애인 자동차 등과 40㎡이하 서민 주택에 대한 기존의 각종 감면ㆍ면제 혜택도 유지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경제를 살리자는 데 방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보보다는 일단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가 살아나 장기적으로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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