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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 방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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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4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유지 위한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는데 시행된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들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안과 관련, 지방세목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의 철회와 함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우려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의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득세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통한 과세자료 연계 등 국세와 지방세 행정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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