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바람핀 친형에 흉기 휘두른 동생…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동생의 여친을 몰래 만나 온 친형에 칼부림한 동생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했으며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했지만, 흉기 등 상해죄에서는 유죄로 만장일치를 이뤘다.
A씨는 지난 3월30일에 대전 중구 모 빌라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친형 B씨(49)의 차 뒷좌석에 탑승해 형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만나게 된 여자친구를 형에게 소개했고, 이후 형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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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을 흉기로 상해했다는 점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이 정상 참작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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