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산업임에도 다른 분야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열악한 조경분야의 진흥과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경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경분야 전문인력과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과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경분야의 연구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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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조경분야 업체현황을 보면 조경공사업 1491개, 조경식재공사업 3918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개, 조경기술용역업 831개 등이 등록돼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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