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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인·허가 비리' 남양주 시장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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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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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야구장 인ㆍ허가 비리'에 연루된 이석우(67) 남양주 시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시장을 조사한다.

이 시장은 남양주 별내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박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당초 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에코랜드에 부지를 용도 변경하며 야구장 건립 허가를 냈다. 시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이 들어서는 데 시민의 반발이 있자 체육 시설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었다. 야구장 건립은 그 일환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야구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지 않고 유료로 운영됐다. 또 이 과정에서 시는 박 의원의 지인 A씨에게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야구장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업체는 남양주 도시공사에 매년 2640만원을 받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된 바있다. 이재도 남양주 시의원은 " 에코랜드 야구장 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 업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정작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관 40여명을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실과 자원순환과ㆍ건축과ㆍ남양주 도시공사 사무실로 각각 보내 소각잔재매립시설인 에코랜드 인ㆍ허가 관련 서류 7상자 분량과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또 남양주 시청 고위 공무원과 야구장 임대업체 대표 A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야구장 특혜'에 박 의원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에코랜드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에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도 의혹을 증폭하고 있다. 그는 19일 3억58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이를 숨기려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소환해 에코랜드 인·허가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이 이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도 조사해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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