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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 결과 발표 임박…'정원감축' 법적 근거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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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발표가 임박했으나 실제 정원감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실시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63개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A~E)으로 나누는 이 평가는 지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나온 가결과를 대학 측에 미리 알린 후 이의신청을 받아 31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평가 결과로 DㆍE등급을 받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ㆍ학생 국가장학금 지급ㆍ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올해 초부터 평가에 유리하도록 학과 구조를 개편하는 등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확정되더라도 교육부가 목표로 했던 정원감축은 쉽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평가 중 이번 평가로는 정원 4만명을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중 사학재단 관련 내용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래도 대학에 정원을 줄이라고 강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대학구조개혁법' 수정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입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DㆍE등급을 받은 하위권 대학들은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모든 대학 평가 결과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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