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사장 변호인 "배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M&A(인수합병)에서 (시장가격의) 10% 정도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하베스트 인수 금액은 10%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이 계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날을 평가 가치의 80% 금액에 샀다"며 실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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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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