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온라인을 활용한 광고를 늘리는 한편 '에이전트'를 통한 영업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른 마케팅 전략을 비교해볼 때 방송광고보다는 대부분 효율성이 떨어져 쉽사리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저축은행은 방송광고 비용이 빠지는 만큼 모집인을 통해 영업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광고 규제를 지키면서도 영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돈을 빌리라고 권유한다. 만약 저축은행이 영업을 강화하게 된다면 저축은행 모집인들도 이처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2의 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창원지방법원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대부중개업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등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상품 및 대출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이전보다 더 심화된 광고 규제를 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광고 심사 규정에 시간 규제와 내용 규제를 포함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시간대 규제와 함께 대출의 신속성이나 편리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금지되는 만큼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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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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