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년 판결 후 개명신청 급증…부르기 편하고 예쁜 이름 선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마다 이름을 바꾸고자 신청하는 인원이 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95% 정도는 이름 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이후 개명 신청 인원은 평균 16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2010년 16만5000여명, 2011년 16만700여명, 2012년 15만8000여명, 2013면 16만2000여명, 2014년 15만7000여명 등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는 7만2000여건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급증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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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명 허가율은 1990년대 70% 안팎의 수준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 정도가 이름 변경에 성공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개명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2차례 이상 개명한 사람도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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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이름은 남자의 경우 민준, 현우, 정우, 서준 등이 인기가 있었다. 여자는 수연, 지원, 서연, 서영 등의 이름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있는 이름의 경우 드라마 주인공 등으로 나왔던 이름이나 부르기 편하고 예쁜 이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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