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서구청이 민원성 허가업무 처리과정에 미흡함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서구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업무 처리’ 과정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인허가 업무 철저 및 담당자 주의요구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관내 모처에 근거한 지하 저장탱크 3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를 불허가 처리했다.


당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 허가신청서류 및 지적공부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사업지로 신청한 토지는 도로의 법면(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하기 위해 이용부분을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인근지역에 다수 주민(84가구)들이 거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구청이 ‘도로법’상 도로인 위 토지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근거 없이 사실상의 ‘임야’로 판단, 40m가량 떨어진 주택 거주자들에 대해선 충전시설이 위치할 경우 주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토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이를 근거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구청장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뒤 A씨의 허가신청을 불허가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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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1항 제1호)’은 민원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감사원은 “서구청은 앞으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사업개시로 인한 주민피해(생명 및 재산)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등 인허가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 관계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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