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고용문제 등 개정안 발의…물가안정 등 고유업무에 부담 가중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전날(11일) 한은법 1조 3항에 '고용안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1조 1항은 물가안정, 2항은 금융안정이다. 금통위원의 임기를 달리하고 인원도 늘리는 내용의 의원입법도 잇따랐다. 지난 7일 박원석 의원등은 정부 추천 위원 2명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줄이자는 개정안을 냈다. 앞서 6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 총재 추천 몫(1인)과 금융투자협회장 추천 몫(1인)을 늘려 금통위원을 2명 더 늘리자는 법안을 냈다.
고용문제를 명시적 정책목표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마땅한 수단이 없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용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기본적인 한은의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앙은행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에서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을 목표로 삼은 걸 보면 정치권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논의를 꼼꼼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보신주의적인 한은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은 내부적으로 민감한 조직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보다는 외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은 내부에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어 공무원집단보다 더 공무원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의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