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양재동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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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현대차그룹의 가세로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재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1개 전 계열사 15만명의 직원 정년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낮춰진 인건비로 청년 1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ㆍ기아차 등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위 30대 그룹 378개 계열사 가운데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기존 정년에서 60세까지 매년 전년도 임금의 10%씩을 줄이고 있다. LG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도입 전인 일부 무노조 계열사도 하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K그룹은 다수의 계열사가 법 개정 전부터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60세 미만인 회사는 법 개정을 전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는 하반기 임단협 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비주력 일부 계열사도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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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강성 노조로 꼽히는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단협 논의 과정에서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오자 "어떠한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한 간부직 직원은 "회사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데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정년을 앞둔 직원들 사이에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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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도 논란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대체로 1956년생, 1957년생인데 임금을 80% 받는 것보다 58세에 정년퇴임하는 것이 낫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을 중단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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