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法' 국회 법사위 통과…'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탄력'

오후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뉴스테이법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인 셈이다.

특별법에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야당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 혜택 등을 들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대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된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를 맡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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