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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법 안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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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전국 197개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해 75개 업체 청소년근로권익보호 위반 적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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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결과 점검대상 업소 중 절반(50.75%)이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7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를 단속한 결과 75개 업체의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건, 서울시 10건, 제주시가 8건이었다. 특히 제주시는 점검업소 8곳 모두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으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29.0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이 24.51%(38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가 20.0%(31건) 순으로 많았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14.8%(23건)였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1.29%(2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가 34.3%(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전문점(20.5%), 제과점(12.3%)도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 상담·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앞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과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업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한 지속적인 점검·계도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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