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이용계획 등 상세한 재생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토록 해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상세한 재생계획을 제출토록 해 사업이 지연되던 폐단을 없앴다.


사업 지연의 다른 요인이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사업지구 지정시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토지소유권 변동없이 소유자가 자체 재개발하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와 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 방식'도 도입됐다. 또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 대구, 전주 등 1차 산단 사업재생지구의 경우는 올해부터 지구 내 폐공장과 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AD

사업 촉진을 위해 지구 면적의 30%이내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를 주는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