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폭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2~30대의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영농(營農)·영어(營漁) 기술교육 등 농업 및 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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