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안도' KT·LGU+ '아쉬워'
케이블업계는 동등할인율 빠진 데 대해 '유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반년 이상 방송·통신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결합상품 논쟁이 일단락 됐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의 후생증진과 공정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할인 등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익은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특정상품의 공짜화에 따른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ㆍ다량ㆍ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신설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차별적으로 요금할인 하는 행위 금지 ▲과도한 할인 격차 해소 ▲한시 판매된 결합 상품을 구분해 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결합상품에 있어 공공의 적처럼 여겨졌던 SK텔레콤은 무선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이슈가 제재안에 빠진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측은 "소비자 편익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시책에 부합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SK텔레콤의 점유율 제재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KT측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가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활동이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해결과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이용자 후생증대와 공정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이슈가 됐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빠져있어서 다소 아쉽지만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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