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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간소화 등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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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간소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가 규제개혁 과제 34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달 말까지 25개(73.5%)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작업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가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외화차입 요건도 완화됐다.

이번 달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행해주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은행만 할 수 있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지급·결제 업무를 PG사에도 허용, '역(逆) 직구'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공공조달 때 발주기관이 멋대로 입찰공고 기간을 줄이는 것을 막고자 긴급입찰사유는 법에 명시됐다.
재해예방·복구 등으로 인한 긴급입찰은 공고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긴급입찰 사유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세울 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등기 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고서 등기 시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그러나 ▲호텔 리츠산업 육성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규제개선 등 기재부가 선정한 핵심규제 7개 가운데 3개는 아직 추진 중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사후환급 절차 개선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입찰제한 같은 제재 대신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위주로 하자는 내용의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완화도 추진 중인 과제로 꼽았다.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월 기재부가 한 현장조사 때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리고, 관급자재(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 관리비율을 적정히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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