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31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배경은 중국 STX다롄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담보권을 정상 설정했다면 돌려받았을 돈을, 산업은행의 행정 과실로 못 받게 됐다는 게 신한·우리은행 측 주장이다.

해외 채권기관이 중국에 담보권 설정계약을 할 땐 외환관리당국에 계약 후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담보권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STX다롄 파산 과정에서 알아차렸다.


앞서 2007년 11월 산업·신한·우리·KB국민은행은 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중국 STX다롄에 4억달러를 대출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3000여억원의 자금이 조선소 건설 목적 등으로 대출됐다.

AD

이후 STX다롄이 빚 상환을 못하게 됐고, 한국 지점들이 취급한 3000여억원은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돌려받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은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