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과태료 3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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