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만에 무면허 운전 60대 男, 잡고 보니 전과 15범
법원 "도주·재범 우려로 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번 범행도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29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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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실치상·치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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