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형사처벌 가능성…유흥업소로 허가받은 곳은 영업활동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밤과 음악사이(밤사)’ 지점의 무대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밤사’는 추억의 댄스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업소로 304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서울 광진구의 ‘밤사’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은 유흥주점 이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밤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됐던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문제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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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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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대를 둔 상태의 영업은 어렵게 됐다. 앞서 경찰은 광진구의 '밤사' 지점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사’ 지점 가운데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곳은 무대를 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무대를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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