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생도 '이사 선임' 법적대응 가능"
상지대 교수와 학생 '당사자 적격' 각하한 원심 파기환송…헌법 제41조, 학교 운영참여권 보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을 법적으로 따질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상지대는 부패 문제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 문제를 놓고 학내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 이사 9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9명 중 4명이 김 전 이사장 추천 인물이라면서 반발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이사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수와 학생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 제41조 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 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서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로 참여했던 상지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대학노조 상지대 지부는 교육부의 이사선임 취소를 법적으로 다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부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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