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과 7년 동거한 부인, 2억대 수당 챙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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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년동안 남편의 시신과 동거해 온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과 수당 등 거액을 챙겨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망한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환경부로부터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지만, 2013년까지 시신과 동거하며 외부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던 조씨의 이웃으로부터 '주변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씨의 빌라를 압수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위원회는 조씨가 경찰에서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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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조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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