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군포)=이영규 기자] 박계일(73) 군포문화원장이 문화원과 관련없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문화원 현판과 원장 명패를 만들어 임의 사용하고 있다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며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원장은 최근 경기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김씨와 이씨가 군포문화원과 전혀 관계없는 '군포시 삼성로 69번길16길'에 사무실을 열고 군포문화원 현판과 원장 명패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2013년4월 허위 법인등기를 이용해 군포문화원 재산인 전화 '031~397~0196'을 임의로 해지시킨 뒤 자신의 전화로 재등록해 현재까지 문화원 사칭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군포문화원 전화와 유사한 점을 악용해 각종 유료강좌 행위 때 연락번호로 사용함으로서 군포문화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김씨와 이씨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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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계일 원장은 올해 3월5일 군포문화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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