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건강보양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양식 취급 음식점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해 원산지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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