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 진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AD

또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된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