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 최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우 겸 가수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다음 주 쯤 김현중 전 여자 친구 최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김현중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낸 16억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해 5월 임신을 했고, 김현중의 복부폭행으로 인해 유산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회신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회신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임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당연히 유산은 하지 않았다. 최 씨가 임신을 했다는 자료는 무월경 4주 진단서였다"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 쯤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소장에는 작년 6억 원 가져간 것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최 씨가 지난 5월11일 임산부인 자신을 폭행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훼손까지 포함해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반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