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부행장은 POSCO홀딩스 가 성진지오텍 지분인수를 공시하기 직전 이를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에게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산은이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하는 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지난 2009년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45만 여주를 사고 약 1년 뒤 전날 종가인 1만500원보다 싼 9600원대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2011년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산은은 30~100억원대 이득을 더 볼 수 있었지만 자처해 놓쳤다. 산은의 '저가 매각'은 전 회장이 포스코에 지분을 고가에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발판이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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