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손질해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 등급별 실적평가기준 낮춰 80%로도 심사 통과, 재해 사전평가항목도 신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정부의 관급공사 입찰 때 지역회사의 대형공사 참여가 늘고 재해예방규정이 강화 된다.


조달청은 지역회사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늘리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고쳐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는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낮춰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했다

지역회사들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더 많아짐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할 땐 요구기준의 최대 2배 실적을 가져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의 실적기준도 낮춰진다.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아 참여업체 수가 크게 부족한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공사, 공연집회시설 공사의 PQ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더 높였다.


조달청은 재해에 대한 사전평가항목도 만들었다. 건설사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요소인 평균 환산재해비율 이외에 재해예방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 평가항목을 들여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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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재해예방이 강조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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