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국보법 처벌 안돼"
돈 받고 북한 밀입북한 행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 구성 안돼…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탈북 브로커’ 활동을 위해 북한을 드나들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0년부터 6년간 두만강에서 이른바 ‘도강꾼’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A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7년 2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함경북도 출신인 B씨는 A씨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2008년 2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인물이다.
A씨는 B씨와 함께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나온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족을 탈북시켜 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 B씨가 직접 북한으로 건너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A씨는 두만강에서 밧줄과 구명조끼 등으로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심은 B씨가 북한으로 탈출한 뒤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할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해 밀입북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의 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이를 지원한 A씨 활동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만 몰랐네, 빨리 부모님 알려드려야지"…통신비...
대법원은 “북한으로의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보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