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의 조율자 역할을 할 전국 4곳의 건축협정 건축사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요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서울에서는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를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한 김연아 건축사가 당선됐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맹지 문제를 해소한 이상섭 건축사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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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해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케한 노관식 건축사가,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를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한 오신욱 건축사가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며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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