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출석요구 불응, 3차 소환 통보…망신주기·표적수사 논란도 검찰 부담
검찰은 조만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발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소환거부’라는 변수가 불거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자발적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준비 과정에서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작고, 검찰의 ‘무리수’를 둘러싼 역풍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 5명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이 이 의원과 김 의원 역시 소환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 수사발표와 별개로 계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 중인 김한길, 이인제 의원에게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28일 다시 소환 통보(3차)를 했다”면서 “다양한 후속 조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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