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대 퇴직금 소송, 일부 승소…고정 급여, 업무지시 받는 등 회사와 종속관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운전자가 자기소유 버스를 학원통학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고정 급여와 업무지시를 받는 등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 놓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5~11년간 서울의 한 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들이다. 통학버스는 운전자 소유였지만, ‘소유권 등록’ 명의는 학원 앞으로 했다. 운전자들은 차량크기에 따라 150만~210만원까지 고정 기본급을 받았다. 학원은 4대보험을 지급했고, 근로소득세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학원은 운전자에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다.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씨 등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씨 등에게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동일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자기소유 차량을 학원 통학운영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D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의 차량보험료 등을 포함해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