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금품 수수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27일 구속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처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경쟁기종 미국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금품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헬기가 선정 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모(59·해사 35기) 소장을 기소했다.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김모(59)씨도 구속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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