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은임 기자]# 50대 주부 김모씨는 정부가 보증한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게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그만이었다. 첫달 100만원을 결제하고 다음달 이자까지 합쳐 120만원을 받았다. 5개월 가량 투자하고 나자 지인은 더 많은 금액을 권했고, 장밋빛 수익에 들뜬 김씨는 3개월 할부로 1000만원을 결제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할부기간이 끝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인은 잠적했고 카드를 긁었던 가맹점도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 결제를 통한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징후가 포착되면 카드 발급자에게 확인한 후 실사를 나가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자가 투자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최근 '유사수신업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 발급자 확인 없이도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FD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 중 실사를 거쳐 의심되는 가맹점들이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공조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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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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