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與, 국회법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결정한 여당을 향해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의장으로선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요구권을 받아들이고,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계산보다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지키고 국민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해 재의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절차를 지키고 내용을 지켜서 국민 신뢰를 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야당의 판단에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할수 없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설득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재의 요구가 왔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김 대표는 본회의에 들어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퇴장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은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며 "의장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법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은 당연히 검토하고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만약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일이라면 헌재에 재의할수도 있고, 국회가 입법 자체를 바꿀수도 있다. 이는 입법부가 가진 권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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